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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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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플렉스배송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진술 일관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 “법관 및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량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술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20일 새벽 재판부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회유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와 쌍방울 쪽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전 이사 등은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2023년 5월17일 박 전 이사 명의 쌍방울 법인카드로 저녁 6시34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생수 3통, 담배 1갑이 결제됐고, 3분 뒤 소주 1병이 추가 결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생수통에 술을 담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대북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기소 때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뒤, 신 전 국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에야 기소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항소심 계속 중이더라도 위 재판 결과(신 전 국장 재판)는 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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